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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비가림용 간이 지붕 철거 명령 재검토 청원
작성자 정○○ 작성일 2025-11-19 조회수 48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께

저는 울주군 청량읍 진곡2길 36-6 거주자의 아들 입니다.
이번 청원은 저희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억울한 사안과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제도적 개선 및 합리적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촌 시골집은 수십 년 된 오래된 벽돌집으로, 매년 장마철마다 심각한 누수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께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시며 방수 공사를 해오셨으나,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 생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저희는 누수 피해 방지와 주거 안전을 위해, 주변 농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비가림용 간이 지붕을 설치하였으나,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 국민신문고 신고로 철거 명령이 내려져, 경제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또한 주변 유사 시설은 다수 존재함에도 신고된 경우에만 철거 명령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의회 의원님들께 아래 사항을 청원드립니다.

1. 비가림 지붕 철거 명령의 현실적 재검토

2. 고령 농촌 주민의 생계와 안전을 고려한 유예 기간 부여

3. 동일 사례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및 제도 개선 논의

부디 주민의 현실과 어려움을 고려하시어, 합리적·현실적인 정책 개선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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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고령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비가림용 간이 지붕 철거 명령 재검토 청원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5-12-05 조회수 18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우리 군 담당부서 [도시과]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과] 검토의견

가. 비가림 간이지붕 설치는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증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증축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가림 간이지붕은 연면적 약 130제곱미터로 울주군청의 건축허가(증축)를 득해야 설치가 가능하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원상 복구) 처분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건축허가를 득한 후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위법행위 인지는 2024년 12월 30일이고 2025년 11월 6일까지 약 1년 동안 4차례의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보다 충분한 자발적 조치기한을 보장했다고 판단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조치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 시설물에 대한 법적 재검토를 마쳤으며, 현재로서는 시설물을 원상복구 후 울주군으로부터 건축허가(증축)를 득하여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추가문의: 울주군 도시과(☏052-204-1915)

 

우리 군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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