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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요청서(수소충전소 설치, 운영)
작성자 안○○ 작성일 2025-04-18 조회수 64
제목: 효성하이드로젠(주) 수소 충전소 설치, 운영에 따른 주민 설명회 개최 요청의 건
청량읍 관할 구역 내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생활 불안 요소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해당 사업 예정지는 청량읍 중심지로 약2.5km의 가까운 거리와
신촌 마을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 건강, 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주민 설명회 개최 요청 사유)

= 수소 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필요
수소의 특성상 폭발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강한 가운데 안전 기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생활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
충전소 설치로 인한 소음, 교통, 경관 훼손 등 주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업의 지역 발전 방안 공유
수소 충전소가 불가피하다면 해당 사업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예; 마을 협력사업, 일자리 제공 등등)에 대해 효성 하이드로젠(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주민 의견 수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
공공성과 안전성이 중대한 사업인 만큼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동의 절차 확보가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량읍민들과 신촌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공식 주민 설명회가 반드시 개최 되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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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주민설명회 요청서(수소충전소 설치, 운영)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47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우리 군 담당부서[도시과]와 [에너지정책과]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과] 검토의견

 ◦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1095-3번지 상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따라 부지면적 3,300㎡ 이하일 경우 행위허가(건축) 가능합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1,500㎡ 이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 5,000㎡ 이상인 경우 주민의견 청취 대상이나 해당 건은 연면적 529.29㎡, 토지형질변경면적 3,300㎡로 주민 의견 청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었으나,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2025년 4월 26일 신촌마을회관에서 간단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효성하이드로젠(주) 측에서 주민들에게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과 안전성, 환경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수소의 안전성과 기술적 측면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법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관련 허가·승인 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 추가문의: 울주군 도시과(☏052-204-1934)

 

[에너지정책과] 검토의견

◦ 수소 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허가 신청 접수시 허가 기준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법적근거가 없어 주민설명회 개최를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문의: 울주군청 에너지정책과(☎ 052-204-1344)

 

우리 군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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