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온양발리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공사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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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 | 작성일 | 2024-08-18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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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품 울주 건설에 바쁜 나날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제목 온양발리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0-1) 3.민원인 주정훈(01047356662)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하발1길 20-2 4.민원내용 온양발리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하발리 주민들이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공사소음 및 차량소음)과 비산먼지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5.요구사항 이에 대하여 허가 관청인 울주군청,울주군의회, 유림 노르웨이숲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는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 하발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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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온양발리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공사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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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4-08-27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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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우리 군 담당부서[기후환경과]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후환경과 검토의견] ◦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 해당 장소 소음 측정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초과 확인 ※ 대상소음도: 69dB(A) / 규제기준: 65dB(A) -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 및 행정처분(조치명령)을 실시하였음 - 관계자에게 민원사항 전달, 작업 시 비산먼지 억제조치 후 작업하도록 지도 ◦ 향후계획 -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 실시 예정
우리 군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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