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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773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 2. 29. ~ 3. 7.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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