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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제안(노미경 의원)-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93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건설을 위한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및 운영에 있어 울주군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통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5월 10일에 지정되어 8월 27일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비록 다른 구의 새일센터에 비해 개소가 많이 늦어졌고 짧은 준비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성의 권익 신장과 경제활동의 발판을 삼기 위한 밑거름으로서, 여성 취업 지원 one-stop(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등 센터 운영 준비를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 인력이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 행정을 지원하는 담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취업상담사 3명, 직업상담사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센터장과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적성 검사 등을 통해 구직자의 적성 및 관심 분야를 안내해 주고 또한 취업처를 발굴하여 일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년간 다양한 여성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심리상담, 집단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여 노하우를 축적하고, 취업처 발굴,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상담사분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은 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무과장이 형식적인 센터장을 맡기보다는 일정 부분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영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들을 비정규직이 아닌, 최소 3년 혹은 5년의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실적에 따른 상여금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어 울주군 여성 및 가정에 큰 힘을 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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