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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장 주민동의는 몇퍼센트였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한○○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205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군수에게 바란다에 민원글을 남겨도 복사붙이기한 답변만 들을 수 있어,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산업폐기물장과 같은 마을에 유해시설이 들어오려면 주민동의를 얻어야합니다.
그런데, 삼평리는 주민 동의가 몇 퍼센트였나요?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하여
매립장 건립 예정지 반경 5km 내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왜 공청회, 설명회를 하였다는데 주민들은 깜깜일까요? 마을에 관심이 없어서였을까요? 홍보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산폐장 건립예정지 반경 5km 인근 거주민 의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시켜주세요.
인근주민1만6천명이상 반대/ 찬성800명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인근주민 90%이상의 동의를 제대로 얻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류로 확인 시켜주세요.
복붙한 답변 말고, 진정성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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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장 주민동의는 몇퍼센트였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4-10-29 조회수 183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우리 군 담당부서[도시과]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과] 검토의견

가.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20-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입안 신청 건은 2019년 8월에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아 토지면적의 5분의 4이상 토지소유자 동의율을 확보하여 입안제안 신청하였으며 2023년 5월 도시관리계획 입안되어 법률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입안제안 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면적의 5분의 4이상 토지소유자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법상 인근 주민동의율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민원께서 언급하신 설명회(2023. 12. 22.) 및 공청회(2024. 2. 16.)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빠짐없이 전달되는지,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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