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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난개발에 따른 주민 우려 해소 촉구(노미경 의원)-제242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98

<군정질문>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건설에 힘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제한 등을 규정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정우식, 김상용 의원님과 함께

최근 울주군 관내에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 우려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두동, 두서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사업자와 주민 간 또는 주민 서로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나뉘는 등 분열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정우식 의원님을 대표 발의자로, 저와 김상용 의원님을 공동발의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의견 조회 과정에서 주무 부서인 도시과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동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 사유는 위임규정이 없는 주민설명회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과 이격거리 제한 역시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상 권고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충돌되는 사항이 없고,

이격거리 제한의 경우에도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국 단위의 일반적 기준으로 설정된, 구속력 없는 권고안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만든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이를 부동의 이유로 제시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임위 심사 전까지도 공동발의자인 저와 김상용 의원님께는 부동의 사유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주민 간의 첨예한 갈등 양상이 의회로까지 번지며, 조례 개정안은 보류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던 두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과 20일에 각각 두서면과 두동면을 방문하여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간담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개발 규모를 축소해 주민들을 속이는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져 있는 신문 공고문을 봐주십시오. 두서면 내와 마을 일부 주민들은 타지에서 찾아온 사업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를 2,000평 정도로 듣고 소규모 개발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체가 신문에 게재한 공고문을 보면 그 규모는 5,600평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 한 분이 우연히 신문 공고를 발견하면서 알려졌으며,

이후 내와 마을 주민 60명 정도가 모여 반대의견서를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접수했지만, 주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저 작은 공고란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진정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주민분들께서 빛 반사·소음피해로 인한 생활권·건강권 침해, 환경파괴 가능성, 재산권 침해, 재해 우려 등의 민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간담회의 일부 참석자들은 어차피 한전의 선로별 여유 용량이 대부분 소진된 만큼,

더 이상의 개발 확대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력계통 상황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태양광발전 이용률 및 발전량 증가로 전력계통의 불안정이 우려될 경우,

발전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출력제어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동·두서 지역의 경우 현재 송전망 포화 상태로서,

보강 작업을 통해 2031년에야 여유 용량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선로별 배전망의 여유 용량에 따라 한전 접속 승인을 받으면서, 향후 출력제어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선로가 존재하고, 배전망마다 여유 용량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추가로 들어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으며,

발전설비가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출력제어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사업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미래의 제3자가 출력제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들어선 호남권의 경우, 출력제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피해가 큰 호남권을 대상으로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 보상 제도를 시행 예정이지만 지역 확대 계획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개발이익을 노리고 타지에서 들어온 사업자들로부터 지역별 여유 용량을 모두 빼앗기고,

개발이익은 역외로 유출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출력제어로 인해 수익 실현조차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울주군이 지난 3월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 소득 안정, 미래 농업 육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 지원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무분별하게 뒤덮이게 된다면 과연 미래의 농촌 지역에 새로운 농업 인프라가 조성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젊은 연령층이 유입되어 활력있는 농촌사회를 이룰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울주군이 농촌 지역에 쏟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모두 허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주군은 현재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이 마을 전체를 뒤덮을 것을 우려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집행부는 그저 무 개입의 원칙만을 고수하며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 건 중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사업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중에는 중앙의 까다로운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쪼개기식 발전 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용량이 3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가 필요한데 이를 피하기 위해 용량을 분할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할형 난개발의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지자체의 행정력 또한 낭비시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볼 때 사실상 하나의 대규모 발전소지만, 소규모 허가를 내세워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이나 환경적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와의 갈등 또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의 난개발을 저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95퍼센트에 달하는 수치로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농촌 황폐화와 같은 문제들을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측하고 준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퉈 규제를 시행하고 있을 때, 그에 따른 결과로 사업자들의 관심이 땅값 저렴하고,

여유 용량이 많으며, 이격거리 제한이 없는 우리 울주군의 농촌 지역으로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집행부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일찍이 타 지자체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갔더라면, 지금과 같이 지역이 분열되고 주민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한다는 핑계로 주민들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진정 농촌이 황폐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의 끝에 저희 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 아래 관계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지형적 특성과 주민 생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부동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 의향 및 앞으로의 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동의 결정과 관련하여, 부서와 공동발의 의원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향후 관련 절차와 소통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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