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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16-11-28 조회수 745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11.28~12. 2(5일간)
3.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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