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울주군 선외기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재검토 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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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0-16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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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선외기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재검토 요청서
울주군 축수산과에서는 2012년~현재까지 해마다 이어진 선외기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재검토 민원에도 불구하고, 선외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군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1. 현행 규정 야간 항해 장비가 없는 낚시어선:일출 후 ~ 일몰 30분 전까지 운항 가능 야간 항해 장비가 있는 낚시어선 하절기(4월~11월): 03시 ~ 22시까지 제한 동절기(12월~3월): 05시 ~ 20시까지 제한 야간 항해 장비가 있는 3톤 이상 선내기 낚시어선: 제한없음. 야간 항해장비를 완비하고, 선박검사소의 선박검사 증서상 야간항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선박이라하여도, 엔진이 선외기인 낚시어선은 영업시간을 동절기 저녁 7시 59분, 하절기 저녁 9시59분까지로 제한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 어선은 선박의 크기나 엔진의 종류, 야간항해장비의 유무, 선박검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24시간 자유롭게 조업이 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선외기 어선이라도 ‘낚시어선’의 선외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에서도 터무니 없는 조치라고 하는데 울주군 축수산과에서는 사항을 검토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다른 업무도 바쁘다며 미루며 해가 바뀌는 등 십여년째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동절기의 새벽 04시 59분 이전 출항하거나 19시 59분 이후 입항시, 해경에 단속되어 벌금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타 지역 형평성 문제 현재 울산광역시 내 타 지역(예: 동구)에서는 동일한 선외기 낚시어선이라 하더라도 영업시간 규제가 해제되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울주군 관할 해역에서 동구 소속 낚시어선이나 인근 남구 등 타지역 어선들이 야간에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지만 선외기어선이라 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 울주군에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울주군민들이 울주바다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같은 울산시 관내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른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은 명백한 형평성 침해입니다. 지리적 요인 울주군은 남해동부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남서풍에 매우 취약합니다. 봄부터 늦여름까지 계절풍인 남서풍이 들어오면 오전 11시 전후로 바람과 파도가 일고, 저녁 8시 전후로 가라앉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야간 조업이나 영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업하는 배는 제한이 없고 선내기어선도 시간 제한이 없는데, 선외기 낚시어선은 저녁 8시 이후로 나가지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3.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 선외기 어선보다 선내기 어선의 사고율이 더 높음 실제 해수부 통계에 따르면, 선내기 어선의 사고율이 더 높으며, 선외기 낚시어선은 증가 추세임에도 사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내기보다 선외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야간항해장비 완비에도 불구하고 제한 지속 레이더, GPS, 항해등 등 필수 야간항해장비를 완비하고선박검사증서상 ‘야간항해 이상 없음’으로 명시된 어선까지 동일한 제한을 받는 것은 안전 확보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엔진 종류 중심의 규제의 불합리성 야간운항의 안전은 조타 능력과 식별 장비(레이더, GPS, 항해등 등)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엔진 형태(선내기·선외기)**가 안전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선외기 엔진이 야간에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동일한 엔진을 사용하는 일반 어선이나 소형어선 또한 제한되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레저보트와의 모순 레저보트는 항해등과 휴대전화만 구비해도 주·야간 낚시 및 레저활동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대부분이 선외기 엔진을 사용함에도 시간제한이 없으며, 낚싯어선보다 훨씬 간소한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운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적으로 제제가 없고, 오히려 정부나 해경에서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4. 개선 요청사항 야간항해장비를 완비한 선외기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 안전장비와 조타능력이 확보된 선외기 낚시어선은 선내기 낚시어선 및 일반 어선과 동일하게 24시간 운항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진 형태가 아닌 ‘안전장비 구비 여부’ 기준으로 규제 전환 항해등, 레이더, GPS 등 필수 안전장비를 갖춘 선박은 엔진 형태와 관계없이 운항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울산 내 행정구역 간 형평성 확보 울주군만 시간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울산시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울주군 고시에 영업시간을 막아도 다른 구.군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낚시어선을 법적으로 제제하지도 못하니 5. 결론 현재의 울주군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규정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행정구역 및 업종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결과적으로 울주군 어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민원 면담 후 기다리라고 말하다가 해가 바뀌고, 담당자 역시 자리가 바뀌고, 또 민원넣기를 십여년째입니다. 최첨단 ai 시대에 살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제한하는게 타당한지요. 이에, 울주군 선외기 낚시어선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하루빨리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군민 생계를 보호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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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울주군 선외기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재검토 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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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5-11-04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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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우리 군 담당부서 [축수산과]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축수산과] 검토의견 ◦ 현행 울주군 고시상 레이더 및 야간항행 장비 설치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하절기[04:00~22:00], 동절기[05:00~20:00]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단, 야간항행장비 및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에 적합한 3톤이상의 선내기 낚시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항해가능시간을 적용) ◦ 귀하의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 요청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리 군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이 발달하여 수중 폐어구, 로프 등이 많아 추진기관이 외부에 노출된 선외기 낚시어선의 경우 부유물 감김 사고의 위험성이 크며, 선체 특성상 선외기 낚시어선은 선내기 낚시어선에 비해 너울성 파도나 바람에 취약하고,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영업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 우리 군 해역의 특수성 및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고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최근 간절곶에서 선외기 어선의 추진기관에 로프가 감겨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외기 낚시어선의 안전사고가 더욱 우려되고 있어, 선외기 낚시어선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가 어려운 점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문의: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우리 군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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