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노미경 의원님, 조례개정 진행을 주민들은 여전히 두눈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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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5-09-26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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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2km 이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불가 울주군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라!
- 이격거리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하지 말고 주민토론 등의 공론화를 통해 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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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노미경 의원님, 조례개정 진행을 주민들은 여전히 두눈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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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5-10-22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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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도시과의 검토내용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산폐장 이격거리 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이는 지자체에 개정 권한이 없어, 지방의회에서 발의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군 담당부서 [도시과] 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과 검토내용] 울주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관련 ∘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에 개정 권한이 없음. ∘ 귀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기 기준에 내한 내용임. ※ 추가문의: 울주군 도시과(☏052-20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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