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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16-03-07 조회수 78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 3. 7.~ 3. 12.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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