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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의원) 산재전문공공병원 불합리한 계약사항 바로 잡을 것을 촉구 - 제208회 제4차 본회의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227

<군정질문>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울주군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의 1호 국립병원이 될 산재전문공공병원과 관련, 부지 무상제공을 위해 울산시, 울주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체결된 부지 매매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군에 불합리한 계약사항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산재전문공공병원의 울주군 유치는 지난 2019년 확정되었습니다.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이었으며, 특히 공공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주군민의 간절한 염원이었기에 우리 군은 행·재정적 적극 지원까지 약속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병원의 건립은 현재 LH가 조성 중인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내 의료부지 3만3천㎡을 울산시와 울주군이 사들여 근로복지공단에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이와 관련 지난 10월 22일 시와 군 그리고 LH는 공공병원 부지 매매계약서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해당 매매계약서를 보면, 시와 군은 매수인, LH는 매도인, 매도대금은 572억9,351만1천원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대금납부 방법은 지난 10월 50억원의 계약보증금 납부를 시작으로 내년 4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52억3천만원 가량의 중도금 및 잔금을 10차례에 거쳐 할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일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한 2.3%의 할부이자를 지급하도록 적시되었습니다.

 

문제는 대급납부를 할부납부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과도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와 군이 추가 납부해야 할 이자금액은 무려 33억870만원에 달합니다.

이른 계약 체결로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특약사항도 문제입니다.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사후 조정할 경우 반환금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낸 이자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해당 계약이 과연 잘 된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계약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시고 계약서에 직인을 찍으셨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최근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 당시 이자 발생 부분에서부터 특약사항까지 조목조목 되짚어 보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담당 부서장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와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는데 협의는커녕 시 눈치 보고, LH 눈치 보고 체결한 계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누가 봐도 LH측의 갑질 조건에 시와 군이 당한 것입니다. 250억 이상 군 예산이 들어가는 계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지, 과연 본인의 재산이었다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군민들을 향한 행정의 도리입니다.

 

최근 의결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1차 중도금 및 이자부분이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지 대금의 잔금 일시 납부를 통한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고 계약서상 불합리한 조건을 바로잡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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