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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인근 산폐장은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5-09-26 조회수 38
1. 울주군 도시과는 온산 삼평리 일대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안취소 당장 발표하고 종결하라!

2. 주거지 2km 이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불가 울주군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라!

- 이격거리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하지 말고 주민토론 등의 공론화를 통해 개정하라.

3. 산폐장 입안신청 접수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받고 제대로 심의해서 진행하라!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도시과의 행정감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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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주거지 인근 산폐장은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27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도시과의 검토내용(나.)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산폐장 이격거리 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이는 지자체에 개정 권한이 없어, 지방의회에서 발의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군 담당부서 [도시과] 및 [소통감사실]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업폐기물 입안 취소 관련

∘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20-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입안 신청 건은, 2019년 8월에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아 2023년 5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 2025년 5월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 주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재검토" 됨에 따라, 우리 군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 절차 및 법률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 취소하였음.

 

. 울주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관련

∘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에 개정 권한이 없음.

∘ 귀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기 기준에 내한 내용임.

※ 추가문의: 울주군 도시과(☏052-204-1922)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에 대한 행정감사 요청 관련

∘ 온산읍 삼평리 산20-5번지 일원에 입안 중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도시과의 행정감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므로, 울산광역시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 없음.

※ 추가문의: 울주군 소통감사실(☏052-204-0193)

 

우리 군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동일한 문의 건이 다수 등록됨에 따라 일괄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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