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주거지 인근 산폐장은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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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9-26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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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주군 도시과는 온산 삼평리 일대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안취소 당장 발표하고 종결하라!
2. 주거지 2km 이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불가 울주군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라! - 이격거리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하지 말고 주민토론 등의 공론화를 통해 개정하라. 3. 산폐장 입안신청 접수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받고 제대로 심의해서 진행하라!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도시과의 행정감사를 실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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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주거지 인근 산폐장은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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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5-10-22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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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도시과의 검토내용(나.)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산폐장 이격거리 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이는 지자체에 개정 권한이 없어, 지방의회에서 발의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군 담당부서 [도시과] 및 [소통감사실]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산업폐기물 입안 취소 관련 ∘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20-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입안 신청 건은, 2019년 8월에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아 2023년 5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 2025년 5월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 주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재검토" 됨에 따라, 우리 군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 절차 및 법률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 취소하였음.
나. 울주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관련 ∘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에 개정 권한이 없음. ∘ 귀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기 기준에 내한 내용임. ※ 추가문의: 울주군 도시과(☏052-204-1922)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에 대한 행정감사 요청 관련 ∘ 온산읍 삼평리 산20-5번지 일원에 입안 중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도시과의 행정감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므로, 울산광역시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 없음. ※ 추가문의: 울주군 소통감사실(☏052-204-0193)
우리 군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동일한 문의 건이 다수 등록됨에 따라 일괄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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